이전 사건 : https://www.city.kr/38086983
경남에서 전남으로 이관되었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연락이 왔네요.
이전 사전 내용에 나오듯 예상대로 본인명 네이버 계정과 본인명의 계좌번호를 사용했고,
수사관님도 맞다하시네요.
여기서 당황스러운게 피진정인은 그 직후 보상하거나 대처를 하려했으나,
번호로 거래한게 아니고 네이버 채팅으로 거래했는데 정지당하여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었다라고 소명했다고 하네요.
신고도 일부로 5시간 이후에 했고, 메일도 보냈으나 읽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소명했다하니 참 황당한데요..
현재 상황은 피해금액 돌려받고, 진정취하서를 작성해야한다고 수사관님이 말씀하시네요.
이게 합의일까요??
신고한다고 연가도 쓰고 골치아팠는데, 빠르게 해결되는 거 같아서 다행스럽지만서도 이렇게 끝내는게 맞는지 정신이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