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 일당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주빈을 포함한 공범들에 대한 범죄집단 조직 혐의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범죄집단 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2020고합486 등).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가상화폐 몰수와 1억여원의 추징금 등을 명령했다. 이날 함께 기소된 조주빈의 공범들도 징역 7년에서 15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박사방 조직'이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사방 조직은 텔레그램상 '닉네임'으로 특정 가능한 다수 구성원으로 이뤄진 집단으로 조주빈과 그 공범이 아동과 청소년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구성원들이 오로지 그 범행을 목적으로만 구성하고 가담한 조직"이라며 "구성원들은 각자에게 부여된 역할을 수행했고, 대부분 텔레그램 박사방 및 '시민의회', '노아의 방주' 방에 참여했는데 이런 방들은 모두 조주빈이 만든 성 착취물을 유포한다는 점과 참여자들이 조주빈을 추종하며 지시를 따른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성원들이 그 과정에서 대체로 유사한 역할과 지위를 유지했다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박사방 조직은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40년 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