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정 해변' 조례 적용 안 받는 관리 사각지대
지정 해수욕장도 하나 하나 감시, 확인은 어려워
"시설 이용료 사전 고지, 결제 시스템 마련 필요"
울산 울주군 나사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어촌계에서 설치한 평상에 앉아 쉬고 있다. 평상 이용료는 하루 4만~7만 원으로 제각각이다. 울산= 박은경 기자
경남 양산에 사는 이진아(39)씨는 지난 9일 아이 둘을 데리고 울산 울주군 ‘나사해수욕장’을 찾았다가 기분이 크게 상했다. 물놀이 후 씻을 곳이 없어 ‘샤워’ 안내문이 적힌 민박집에 문의하니 1인당 2만 원을 달라고 해서다. 터무니없는 가격을 듣고 돌아섰지만 다른 민박집도 대부분 1만 원 이상 요구하는 걸 보고 놀랐다. 이씨는 “흥정 끝에 울며 겨자 먹기로 아이 두 명만 1만5,000원에, 그것도 찬물로 씻기고 나왔다”며 “아무리 성수기지만 찜질방 딸린 목욕탕보다 비싼 게 말이 되느냐.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고 고개를 저었다.
어김없이 찾아온 '바가지 요금'
울산 울주군 나사해수욕장은 샤워실이 없어 민박집을 이용해야 한다. 샤워비는 1인당 1만~2만 원이다. 4만~7만 원을 내고 평상을 이용하면 샤워비는 무료다. 울산= 박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