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로…37차례 "학교 떠나라" 위협 메시지 전송
법원 "피해자 진술 신빙성 타당…협박 메시지에 공포 느껴" ⓒ News1 DB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대학 강사와 불륜을 저지른 국립대 대학원생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내연관계가 들통나자 강사에게 수십 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벌금형에 처해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역 국립대 석사과정 중 같은 대학 강사인 피해자와 10개월여에 걸쳐 교제한 뒤 헤어졌다.
기혼자였던 A씨는 내연 도중 배우자에게 이 사실이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학교를 떠나라", "죽여 버리고 싶다",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끝난다"는 등 신변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두 달간 37회에 걸쳐 전송했다.
당시 내연관계가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피해자는 A씨 배우자와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않으면 어떡할지 모른다"며 합의를 종용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수십 차례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포를 주기에 충분한 행동"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었다고 진술했는데 특별히 허위가 있거나 무고의 동기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사회적 지위와 경험을 고려하면 진술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 "피해자 진술 신빙성 타당…협박 메시지에 공포 느껴" ⓒ News1 DB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대학 강사와 불륜을 저지른 국립대 대학원생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내연관계가 들통나자 강사에게 수십 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벌금형에 처해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역 국립대 석사과정 중 같은 대학 강사인 피해자와 10개월여에 걸쳐 교제한 뒤 헤어졌다.
기혼자였던 A씨는 내연 도중 배우자에게 이 사실이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학교를 떠나라", "죽여 버리고 싶다",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끝난다"는 등 신변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두 달간 37회에 걸쳐 전송했다.
당시 내연관계가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피해자는 A씨 배우자와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않으면 어떡할지 모른다"며 합의를 종용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수십 차례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포를 주기에 충분한 행동"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었다고 진술했는데 특별히 허위가 있거나 무고의 동기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사회적 지위와 경험을 고려하면 진술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황두현 기자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