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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석현준, 프랑스 귀화 추진 중…현지 언론 보도
입력2021.05.02. 오전 2:16
안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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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여권이 무효화된 석현준(30·트루아)이 프랑스 귀화를 준비한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프랑스 지역 매체 레스트 에클레르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석현준이 프랑스 국적 취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프로축구 2부리그 트루아에서 뛰는 석현준은 병무청의 ‘2019년 병역의무 기피자’에 이름을 올렸다. 석현준은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은 뒤 만 28세였던 지난해 4월 1일 전에 귀국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 유럽에 머물러 병역법 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혐의를 받고 있고, 형사 고발도 당했다.
이어 “프랑스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점이 석현준에게 걸림돌이 된다”며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어를 배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석현준이 손흥민(29·토트넘)과 황의조(29·보르도)처럼 병역 특례를 받지 못했다는 점도 주목했다. 이 매체는 “석현준은 손흥민과 황의조처럼 몇 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 받을 수는 없다”며 “두 선수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지만, 당시 부상 중이던 석현준은 대표팀에서 뛰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 석현준 측근의 말을 빌려 “석현준은 순서대로 일이 진행되기를 바란다. 그의 변호사는 한국 국적의 예술가나 운동선수들이 35∼36세까지 병역 의무를 연기한 사례를 찾고 있다. 이 나이는 곧 선수가 은퇴하는 나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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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지역 매체 레스트 에클레르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석현준이 프랑스 국적 취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프로축구 2부리그 트루아에서 뛰는 석현준은 병무청의 ‘2019년 병역의무 기피자’에 이름을 올렸다. 석현준은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은 뒤 만 28세였던 지난해 4월 1일 전에 귀국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 유럽에 머물러 병역법 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혐의를 받고 있고, 형사 고발도 당했다.
이어 “프랑스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점이 석현준에게 걸림돌이 된다”며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어를 배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석현준이 손흥민(29·토트넘)과 황의조(29·보르도)처럼 병역 특례를 받지 못했다는 점도 주목했다. 이 매체는 “석현준은 손흥민과 황의조처럼 몇 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 받을 수는 없다”며 “두 선수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지만, 당시 부상 중이던 석현준은 대표팀에서 뛰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 석현준 측근의 말을 빌려 “석현준은 순서대로 일이 진행되기를 바란다. 그의 변호사는 한국 국적의 예술가나 운동선수들이 35∼36세까지 병역 의무를 연기한 사례를 찾고 있다. 이 나이는 곧 선수가 은퇴하는 나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