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국가에서나 어디에서든 무료로 상담해주는 기관있을까요??
아니면 상담해주실 분 계신가요??
사건 경과
1. 이번 1월30일에 월세 들어온지 2년째 되는 세입자가 있음
2. 작년 11월에 이번에도 재계약하겠다고 알려옴
(제 상황이 아니라서 저도 제대로 몰랐는데 월세도 1년 2년 재계약?같은게 있더군요)
3. 3월24일에 전세 매물 보러 다닌다고 알려옴
4. 4월1일에 다른 집 전세 계약했고 4월말까지만 있을 거라고 통보해옴
이 상황에서, 1년(2년) 재계약 한다고 했는데 두달 뒤에 바로 나가버리는 상황이 계약 위배? 되는
경우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이 상황에서 5월에 바로 보증금 줘야 하나요??
그리고 월세집이 바로 안나갈 경우 공실된 개월 수 만큼 월세 받아도 되나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죄송하고 미리 감사합니다!!
서울같은경우 동 주민센터에 마을법무사라고 배정되신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께 도움 받으실 수도 잇구요
찾아보시면 무료상담하는곳은 꽤 있을겁니다
저도 어느정돈 아는데 확실치 않다보니 법무사님께 여쭤보고 답변드리고싶으나 법무사님이 바쁘셔서 답변을 드릴수가 없네요 지금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