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가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로 가서 고소를 진행했고 법원에서 구공판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그런데 같이 보내준 링크를 들어가서 사건검색을 해보니 변호사를 고용한거 같던데 변호인 내용에 변호사 있는거면 고용한거 맞는거죠?
이럴경우 재판에서 지는경우도 있습니까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어서 그런데 저는 그때 고소당시 그사람에게 사기당했을때 문자내용 통장이체내역 다 경찰서에 제출을 했는데 혹시 이래도 돈도 못 돌려받고 그사람은 처벌을 피해갈까요 우리나라 법이 개법이라 걱정이되네요
피고쪽 변호인 내용에 변호사있는거는 사선변호사보다 국선일확률이높습니다 지가 사기치고 변호사 최소 300만원주고 선임할이유가없어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변호사 선임하지않아도 구공판에 국선변호인 무료로 선임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