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3대주고 1대주가 회수한 거 같고
2대주에게 보상 의뢰했으나 현재로써 불가능하고 더 기다려달라는(1대주에게 연락이 되거나 1대주를 고소하여 처리가 될 때까지) 말만 합니다.
통화 녹음 본 중에 계정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고 드리겠다, 라고 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속기사에게 의뢰하여 녹취록으로 받아 증거로 제출할 생각인데
증거로써 효력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도 안내는 것보단 내는 게 낫다고는 생각하는데 비용이 드는 부분이라
혹시 어떤 의견인지 여쭤보고싶네요.
녹취록과 계좌송금내역 카톡으로 계정 받은 기록 정도를 내려고 하는데 이정도면 될까요?
녹취록이야 가지고있으면 도움이안되는건아니겠지만 번거로우시면 그냥 관할서 민원실에 진정서만작성하고 사건 배당된후에 조서만받고오시면 될부분인듯합니다 이후엔 2대분 관할서로 사건이관될테고 2대분께서 본인이 회수한게아니라는거 입증만하시면 1대연락해서 관할서로또 넘어갈거고 시간이야 걸리겠지만 보상받을수있는부분입니다 2대가한게아닌게 입증이된다면 2대가 보상한다는말을 하였을지라도 1대통해서 보상주어질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