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터에서 섭종렌탈 통판매 렌탈이란 단어는 알겠는데 차액거래는 무슨뜻인가요? 아시는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2021.08.31 01:01
죄송한데 질문하나 물어볼게요
안녕하세용2( 포인트: 4771,
가입일: 2021-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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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23:46 | 안녕하세요 |
팔리는 매물을 상한가나 높은 가격으로 구매한 뒤 하한가에 다시 판매할 수 있는 매물을 거래하는게 차액거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구매자가 150억에 매물을 구매하고 100억에 팔아서 수수료떼고 80억정도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150-80억 혹은 150억-100억의 금액을 차액거래라고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