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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최근에 계정을 하나 구입해서 쓰고있었는데 원래 본주분이 다시 계정을 가져가셔서 비번을 바꾸시고 원래 있던 선수를 팔고 에이전트 등을 하신것같아요

     

    일단 계정주인님이 하신거냐고 말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는데 12시 30분까지 거래기록이 있는데 제가 오늘 12시 31분에 '계정 비밀번호 바꾸셨나요?' 라고 하자마자 거래 멈추고 본주님이 '아뇨 해킹인것같아요 비번 바꾸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라고 하셨는데 3분만에 비번하고 2차비번까지 다 바꾸시고 주시더라구요

     

    그리고 평소에도 에이전트가 하고싶어서 아이디 안쓰냐고 계속 저한테 물어보시던데 제가 "그건 좀.." 이라면서 회피했었거든요

    근데 결국 오늘 비밀번호 바꾸고 금카 몇 장 판 다음에 에이전트를 해버리셨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메일 변경은 아직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기간이 안됐어서 

     

    계정 원래 주인분이 하셨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심증으로는 거의 100퍼센트라서... 만약 계정 원래 주인분이 하신게 아니어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서요

     

    이렇게 내버려두면 언젠가 또 비밀번호 바꾸고 에이전트 돌리실까봐... 처음에 31만원이나 주고 산 계정인데다가 그 이후로 현질도 제가 여러번 했는데 갑자기 이러니까 좀 기분이 나쁘네요... 판매하신분이 아직 10대라 어리셔서 그런가... 도움좀 주세요

     

    • ?
      shine 2021.06.11 13:20

      도움드릴게있나요 소장접수부터하고오세요

      해킹이냐아니냐는 본주가 입증해야할 사항이라 님은 신경쓸거없어요

    • ?
      차세찌 2021.06.11 15:55
      물론 거증책임의 예외라해서 검사가 아닌 피고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는경우도있습니다.
      1.상해죄의 동시범특례
      2.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 제310조
      뿐입니다.
    • ?
      shine 2021.06.11 16:08

      해킹이라 주장한사람이 본주분인데요 무슨소리하시는건지..

      이분은 사기죄 고소만 진행하면되고 해킹관련해서 소명은 그분이 하면되는거임

      사기죄 : 글쓴이<-> 본주

      해킹 관련 피해 : 본주 <-> 해킹범 

      후자의 경우에는 본주가 피해자니까 주장하는사람이 입증하는게 맞죠. 근데 이상황에서 글쓴이가 해킹입증할 이유는 없습니다

      글을 안읽으셨거나 읽었음에도 이해를 못하셨거나 둘중하나겠네요

    • ?
      차세찌 2021.06.11 17:28
      암. 사기죄의 피해자지요. 근데 무턱대고
      삿던 아이디에 본주가 접속해서 돈빼갓습니다.

      라고 고소하면 수사기관에서 아~그러시구나 잡아드릴게요 할까요?

      고소라는게 범죄를 입증할만한 증거나 단서를 제시하면서 신고하는겁니다.

      그 증거나 단서는 피해자분이 입증하는거고, 수사기관에서 그 입증자료를 보고 수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수사하는겁니다.
    • ?
      shine 2021.06.11 17:31
      위에서 말했는데 또 언급하기엔 귀찮은데요.
      이분은 계정 구매에 대한 사기죄로 고소하는거지 해킹에 대한 입증은 이분이 아니라 본주가 해킹범을 상대로 하는거라구요
      계정 구매할때 입금내역, 거래내역 분명 존재하고 이걸 토대로 고소하는겁니다만?
    • ?
      차세찌 2021.06.11 17:33
      거래내역,입금내역은 사기죄의 입증내역이 되지못합니다. 그거로 고소가된다면 개나소나 다하겟지요.

      사기죄에서 중요한건 기망과 피해입니다.
      즉, 사기당하기 전후의 게임아이템 변화를 입증하여야하고, 가해자가 처음부터 속일목적으로 팔았다는걸 입증하여야하죠.
      또 거기다 온라인상 계정거래는 입금내역만으론 입증되지않습니다. 공증서가 필요하지요.
    • ?
      shine 2021.06.11 17:39
      사기죄에 대한 법리다툼은 본주랑 글쓴분이랑 하면 되는거고
      해킹에 대한 부분은 누누히 말씀드렸다시피 글쓴님이 입증해야할 사항이 아닌데 무슨,,
    • ?
      차세찌 2021.06.11 17:41
      배우지 못하신 분과는 대화를 하지못하겟네요.. 평생 중소기업다니시면서
      법에는 관심가지지마시고 피파나하십쇼.. 더이상의 무료 자문은 하지않겟습니다.
    • ?
      shine 2021.06.11 17:43

      ㅋㅋ잘 배우셔서 처음부터 잘못된 논지가지고
      끝까지우기시는모습 보기좋습니다 일관성은 인정해드립니다

    • ?
      차세찌 2021.06.11 17:30
      덧붙이자면, 미성년자와의 현금 거래는 무효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사기죄 약식명령 기소로 벌금을 매길수있을지언정

      계정거래 자체가 무효가 되기때문에 신고하더라도 피해금액, 피해물품은 돌려받을순없지요.
    • ?
      shine 2021.06.11 17:32

      처음에 님이 가져온 논점은 글쓴분이 피해자라서 해킹 피해에 대한 사실을 글쓴분이 입증해야한다.
      이거부터 논제가 틀렸는데 무슨말을 더할까요... 갈길가세요 ㅎㅎ

    • ?
      차세찌 2021.06.11 17:34
      해킹 , 사기 둘다 논지는 같습니다. 해킹이든 사기이든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는건 변하지않지요.
      형법상 용어로 거증책임 검사의 원칙이란것입니다.

      사실, 이런종류의 자문은 유료상담인데 무식하신분이 많아서 글남겨봅니다...
    • profile
      바람 2021.06.11 13:46

      진짜 짜증나겠네요. 

      저라면 IP기록 한번 찾아볼 것 같네요. 

    • profile
      시티시티뱅뱅 2021.06.11 15:53

      걍 무조건 경찰서 가서 진정서 넣으시고요

      이후로 연락 일체 주고받지 마세요

      본인 연락은 절대 안 받을 테니 경찰이든 변호사든 통해서만 연락하라고 하고 경찰에서 수사해주는 걸 기다리면 알아서 해결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 ㅎㅎ

    • ?
      피아노포르테 2021.06.11 16:21

      1. 미성년자와의 거래는 무조건 성인이 독박씀

       

      2. 계정 통거래는 직접 공증하지않는한 하는게아님

       

      3. 렌탈거래가 차라리 나음

       

    • ?
      차세찌 2021.06.11 17:30
      이게 정답입니다.
    • ?
      에이프릴 2021.06.11 18:57

      해킹당한건지 비번찾기로 찾은건지 조사하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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