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오징어 젓갈 30톤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식품 수입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정현)는 식품수입업체 대표 A(66)씨를 원산지표시법 위반과 식품위생법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보세창고업체 직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보세창고업체 직원 B씨(48) 등과 공모해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B씨가 근무하는 모 대기업 계열사의 보세창고에서 뚜껑에 부착한 스티커를 교체하는 일명 ‘뚜껑갈이’ 방법으로 중국산 오징어젓갈 약 30톤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중국산 오징어젓갈을 판매하면서 국내 식품위생검사기관 명의의 시험·검사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또 지난 2022년 1월 같은 보세창고에서 한글표시사항 라벨을 교체하는 ‘라벨갈이’로 유통기한이 7개월 정도 지난 중국산 오징어목살 11톤의 유통기한을 허위로 3년 연장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식품수입업자와 보세창고업자가 조직적으로 공모하면 원산지 허위표시 등 범행의 적발이 어려워진다”며 “부정식품 사범을 엄단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석태 기자 kost@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