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현황을 대부분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됐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41가지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녀가 19세 성인(2004년생)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자료 제공이 종료되기 때문에 계속 제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 만약 동의가 없으면 자녀의 교육비 등이 누락될 수 있다.
자녀는 PC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항목으로 들어가 연말정산간소화→부양가족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하면 된다. 스마트폰 손택스 앱에서도 가능하다.
간소화 서비스에는 올해 처음으로 고향사랑기부금,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등을 제공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17일까지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추가·수정 제출을 안내한다"며 "추가 수정된 자료는 20일부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