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잠든 이모를 성폭행한 60대 조카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B 씨 주거지에 설치된 가정용 CCTV 영상을 보면 A 씨가 B 씨 옆에 누워 이불을 덮은 채 추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성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도 찍혔다"며 준강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A씨가 범행 직후 B 씨 딸과의 통화에서 "나도 뭐라고 할 말이 없다", "내가 미쳤다", "한 번만 봐달라" 등의 말을 하며 범행을 시인하거나 사과하는 태도를 보였다가 이후 "만지기만 했다"고 돌변한 점도 A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요약 내용은 네이버 CLOVA Summary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어이구.....세상이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