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누아쿠는 출전 정지 없이 고작 제재금 300만원이 전부였다. 그리고 해당 경기에 배정된 이승무, 김백규, 이지연 심판은 전원 경고로 끝났다. 이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솜방망이’ 징계라는 것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재정위원회는 어떤 기준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을까.
정형웅 KBL 재정위원장은 “방송 화면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오누아쿠가 아반도를 미는 것을) 판단하기 힘들었다. 그런데 KBL에서 가지고 있는 내부 촬영본을 보니 확실하게 언스포츠맨라이크 파울(U파울)이었다. 약간의 고의성이 있다는 것도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출전 정지까지 가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도 생각했다”고 이야기했다.
출전 정지를 했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