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매매 알선 행위 등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경찰의 과도한 행위는 아니’라고 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보다 진일보한 판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성매매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의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 일부에 대해 ‘A씨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서울에 있는 한 오피스텔의 성매매 행위 등을 단속하면서 나체로 있던 A씨의 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자신의 사진을 지워달라는 A씨의 요구도 거부했다. 이렇게 찍은 사진을 단속팀 소속 경찰 15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수사정보’라며 공유했다. A씨 측은 경찰관들이 단속 현장에서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지 않고 A씨 등에게 진술서를 쓰게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당시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위법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법원에 경찰이 촬영한 A씨 나체 사진과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이것들이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게 수집되어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출처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9251028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c2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