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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03:27

    원스토어 전자금융거래약관 개정 안내

    에이프릴( 포인트: 75509, 가입일: 2015-12-23 )
    https://www.city.kr/34211268 조회 1104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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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스토어 전자금융거래약관 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원스토어입니다.
    원스토어 전자금융거래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023년 11월 1일

    개정 사유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배포한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 준수
    -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배포한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 준수

    - 금융감독원 행정지도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가이드라인 준수

    개정 내용
     

    현행 변경(안)
    제2조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임직원과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수단’이란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자금이체, 신용카드 등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3. ‘전자지급거래’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제2조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임직원과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수단’이란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자금이체, 신용카드 등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3. ‘전자지급거래’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4. ‘원스토어 캐쉬’란 이용자가 ‘스토어’에 입점한 판매자로부터 재화나 용역 등을 구매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회사가 발행?관리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삭제)
    5. ‘기프트 카드’란 ‘원스토어 캐쉬’를 충전할 수 있는 코드가 포함된 실물 또는 디지털 형태의 카드를 말합니다. 5. (삭제)
    6. ‘전자적 장치’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의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7. '접근매체'란 ‘스토어’ 에서 제공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서명법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8. ‘이용자’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본 약관에 따라 ‘스토어’에서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9. '판매자'란 이용자에게 재화나 용역 등을 판매하고 ‘스토어’ 에서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통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10. ‘이용자번호’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11. ‘비밀번호’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12. ‘거래지시’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13. ‘오류’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본 약관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6. ‘전자적 장치’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의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7. '접근매체'란 ‘스토어’에서 제공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서명법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8. ‘이용자’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본 약관에 따라 ‘스토어’에서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9. '판매자'란 이용자에게 재화나 용역 등을 판매하고 ‘스토어’ 에서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통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10. ‘이용자번호’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11. ‘비밀번호’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12. ‘거래지시’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13. ‘오류’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본 약관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14. ‘충전’이란 이용자가 회사로부터 ‘원스토어 캐쉬’를 발행 받기 위하여 회사가 정하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회사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원스토어 캐쉬’를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4. (삭제)
    ②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과 ‘스토어’ 이용약관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②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과 ‘스토어’ 이용약관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신설) 제17조 (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이 가능한 금전적인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지급결제수단을 말합니다.
    ② ‘충전’이란 이용자가 회사로부터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받기 위하여 회사가 정하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회사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③ ‘기프트 카드’란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할 수 있는 코드가 포함된 실물 또는 디지털 형태의 카드를 말합니다.
    ④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중 '이용자'가 '회사'에 직접 대가를 지급하고 구매하거나, 구매한 기프트 카드를 사용해 충전하는 방식으로 '이용자'가 이를 소유하면서 재화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⑤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중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외의 것을 말합니다.
    제17조 (전자지급수단의 범위 및 충전한도)
    ① ‘스토어’의 전자지급수단 중 회사가 발행, 관리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는 ‘원스토어 캐쉬’가 있습니다.
    제18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 및 충전한도)
    ① 이용자가 ‘스토어’에 입점한 판매자로부터 재화나 용역 등을 구매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회사가 발행, 관리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과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로 구성되며, 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명칭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지내용과 홈페이지(m.onestore.co.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원스토어 캐쉬’의 충전최고한도는 기명식 200만원, 무기명식 50만원으로 합니다. ② 이용자가 충전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최고한도는 기명식 200만원, 무기명식 50만원으로 합니다.
    제18조 (거래지시의 철회 등)
    ① 이용자가 ‘원스토어 캐쉬’로 대가를 지급하여 재화 등을 제공받고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판매자가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할 때까지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본 약관 제5조 제5항 기재 연락처로 회사에 요청하여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했을 때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스토어’ 이용약관 등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청약을 철회하고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19조 (거래지시의 철회 등)
    ①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대가를 지급하여 재화 등을 제공받고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판매자가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할 때까지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본 약관 제5조 제5항 기재 연락처로 회사에 요청하여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했을 때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스토어’ 이용약관 등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청약을 철회하고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19조 (원스토어 캐쉬의 종료 및 유효기간 등)
    ① ‘원스토어 캐쉬’의 종류 및 등록, 사용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스토어 캐쉬’는 포인트형과 현금형 2종류가 있습니다. 포인트형 ‘원스토어 캐쉬’는 회사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의미하며, 현금형 ‘원스토어 캐쉬’는 이용자가 대가를 지급하여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의미합니다.
    2. 이용자가 ‘원스토어 캐쉬’를 사용할 때, 소진의 우선순위는 유효 기간이 짧은 ‘원스토어 캐쉬’이며, 각각의 등록 유효기간과 사용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효기간이 같으면 포인트형 ‘원스토어 캐쉬’가 현금형 ‘원스토어 캐쉬’보다 우선하여 소진됩니다.
    3. 회사가 이벤트 등으로 무료로 제공한 포인트형 ‘원스토어 캐*쉬’에 해당하면 금액 권종과 이벤트의 종류에 따라 등록 및 사용 유효기간을 달리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이벤트 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원스토어 캐쉬' 형태 충전 수단 충전 방법 '원스토어 캐쉬' 충전 유효기간
    (기프트 카드 발급일 기준)
    '원스토어 캐쉬' 사용 유효기간
    포인트형 기프트 카드 (회사증정) '원스토어 캐쉬' 용 '기프트 카드' 코드 입력 유효 기간은 회사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유효 기간은 회사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자사 이벤트 온라인 자동 충전 -
    자사 및 타사 포인트, 마일리지 등(OKcashbag등)
    현금형 기프트 카드 (이용자 구매), 신용카드, 현금, 통신과금 등 기타 회사가 정하는 방법 '원스토어 캐쉬' 용 '기프트 카드' 코드 입력, 기타 결제수단으로의 충전 5년(기프트 카드로 충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5년 (단, 충전 유효기간과 사용 유효기간을 합하여 5년으로 합니다)
    (삭제)
    (신설) 제20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 및 소멸)
    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는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5년(60개월)이며,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소멸시효 내에서만 회사가 발행한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사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설정할 수 있으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소멸시효 기간(5년)을 유효기간으로 봅니다.
    ③ 이용자는 회사에 유효기간 내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간을 최소 3개월 단위로 연장합니다. 다만,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본 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일 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유효기간 도래 사실, 소멸예정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 소멸시기 등의 내용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세지, 앱 알림메세지, 공지사항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본 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은 적립일, 제공일로부터 최대 5년으로 하되, 회사는 금액 권종과 이벤트의 종류에 따라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을 달리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이벤트 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⑥ 회사는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 이메일, 문자메시지, 앱 알림메세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소멸예정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안내합니다.
    제20조 (‘원스토어 캐쉬’ 사용)
    ① 이용자가 ‘원스토어 캐쉬’를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할 때, 구매하려는 상품의 가격이 ‘원스토어 캐쉬’ 잔액을 초과하면, 이용자는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으로 ‘원스토어 캐쉬’ 잔액 초과분만 결제하여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재화 등을 구매 시 ‘원스토어 캐쉬’를 사용할 수 있는 재화 등의 범위는 ‘스토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지사항 등을 통해 고지합니다.
    ③ 이용자들간에 ‘원스토어 캐쉬’를 양도하거나 담보 제공하는 등의 거래는 할 수 없습니다.
    (삭제)
    (신설) 제21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
    ①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할 때, 구매하려는 상품의 가격이 현재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을 초과하면, 이용자는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으로 그 결제대금 중 현재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경우, 현재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 중 유효기간이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소진되며, 그 유효기간이 똑같은 경우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보다 우선하여 소진됩니다.
    ③ 이용자가 ‘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재화 등을 구매 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재화 등의 범위는 ‘스토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지사항 등을 통해 고지합니다.
    ④ 이용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 판매,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21조 (환급 등)
    ① 이용자는 ‘원스토어 캐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원스토어 캐쉬’의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액 전부를 구매취소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제22조 (환급 등)
    ① 이용자는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일(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인 경우 구매(충전) 취소가 가능하며, 구매액(충전액) 전부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원스토어 캐쉬’에 대한 환급 요청 시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원스토어 캐쉬’의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② 이용자는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잔액 전부를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1. 이용자의 최종 충전시점에 기재된 금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의 경우는 100분의 80) 이상 사용시 1. (삭제)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판매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2. (삭제)
    3. ‘원스토어 캐쉬’의 결함으로 판매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3. (삭제)
    (신설) ③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관련 환불수수료 부과여부 및 부과기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신규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기존 수수료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 시행 1개월 전에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공지하고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신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에 대한 환급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을 회수하고 잔액 전부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환급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판매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판매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금액(충전형의 경우, 최종 충전시 그 시점의 잔액 기준)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의 경우는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③ 이용자가 보유 중인 ‘원스토어 캐쉬’는 아래에 해당하면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③ (삭제)
    1. 각종 이벤트 등을 통해 이용자의 비용 부담 없이 회사에서 증정 받은 ‘원스토어 캐쉬’ 1. (삭제)
    2. 이용자의 비용 부담 없이 회사에서 증정 받은 기프트 카드로 충전한 ‘원스토어 캐쉬’ 2. (삭제)
    ④ 이용자가 ‘스토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때 ‘회사’는 ‘원스토어 캐쉬’의 환급청구와 관련된 사항과 청구방법을 이용자에게 자세히 안내하고 환급절차를 진행합니다. 단, 이용자가 환급절차를 따르지 않고 ‘스토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는 추가적인 ‘원스토어 캐쉬’의 복구와 환급을 할 수 없습니다. ⑤ 이용자가 ‘스토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때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청구와 관련된 사항과 청구방법을 이용자에게 자세히 안내하고 환급절차를 진행합니다.
    ⑤ 회사는 환급절차, 기한, 청구방법 등 그 구체적인 사항을 서비스 페이지에 공지합니다. ⑥ 회사는 환급절차, 기한, 청구방법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홈페이지(m.onestore.co.kr)에 공지합니다.
    (신설) ⑦ 유효기간 경과 후(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이용자는 회사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사용 잔액에 대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잔액(유효기간 경과 전 청구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90%를 환급합니다.
    (신설) ⑧ 제1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22조 (이용제한)
    ‘원스토어 캐쉬’는 순금, 상품권 등 불법적인 현금화 우려가 있는 일부 상품의 구매에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기한과 이용방법에 한해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스토어 캐쉬’의 이용방법은 본 약관과 ‘원스토어 캐쉬’가 발행되었을 때의 공지내용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이용제한)
    ①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기한과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순금, 상품권 등 불법적인 현금화 우려가 있는 일부 상품을 구매하는 용도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경우, 회사는 그러한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방법은 본 약관과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발행되었을 때의 공지사항과 회사 홈페이지(https://m.onestore.co.kr)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설) 제24조 선불충전금의 관리 및 관련 공시
    ①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매 영업일 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 중인 자금 총액의 상호 일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매 분기말(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선불충전금 규모 및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보 금액 등을 홈페이지(m.onestore.co.kr) 등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을 신탁회사 및 보험회사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과 선불충전금의 지급시기, 지급장소,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1.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폐지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설) 제25조 선불충전금의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①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전부를 신탁하며, 신탁업자에게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지시합니다. 다만, 전월말 기준 전체 선불충전금(제4항에 따른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금액은 제외)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지급준비금’)까지는 보통 예금 등 안전자산 중 수시입출이 가능한 형태로 신탁회사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신탁된 선불충전금(지급준비금 제외)의 수익자를 이용자로 지정 합니다. 다만, 개별 이용자를 수익자로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특수 목적법인(SPC)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당일 이용자 및 자금의 변동 내역을 신속하게 익일까지 신탁합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선불충전금 중 일부를 신탁하지 아니하고 직접 운용(지급준비금 제외)하는 경우 회사는 운용대상 금액 전부에 대해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회사는 운용대상 선불충전금을 안전자산으로 운용합니다.
    (신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개정약관 시행일 전까지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실 경우 본 개정약관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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