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계도기간이 12일 자정을 끝으로 종료됐다. 13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확인서 없이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패스’와 관련된 정책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586&aid=0000032318
손님과 자영업자 위반시 과태료도 같아야 되지 않나 싶네요. 단속도 힘들것 같고
이번년도도 연말모임은 없는걸로~~ 해야겠네요.
집에서 피파만 ㅋㅋ
빨리 코로나 좀 사려졌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