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자 : 전영수
사용 계좌 : NH농협 352*89*50*9*3
사용하는 번호 : 010-76*5-5*13
오늘 오후 6시 13분경 제 구매글을 보고 연락이 와서 , 전화번호 문자 주고 받은뒤 , 민증 받고 계좌 명의 일치까지 확인하고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계정을 보내지 않았고 , 연락 두절 상태였습니다.
계정을 보내지 않아 6시 44분경 사기로 간주하겠다고 문자를 넣으니 뭐 본인은 이체알바를 하게 된거고 내일 까지 돈을 구해서 드려도 되나요? 라는 둥 이체알바가 불법행위인줄 몰랐다는둥 별의별 소리 다하시네요.
만약 불법행위인줄 몰랐다한들 , 6시 13분경 뜬금없이 모르는 번호에서 본인을 확인하는 문자가 오면 그때 누구냐고 묻거나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을까요.
문자 답변으로는 본인 맞다고 하시고 20분뒤 갑자기 뭐 내일까지 보내겠다는둥 어쩌겠다는둥.
성인분이 이체 알바가 불법인줄 모르셨다는게 말인지 방귄지..
8만 5천원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지만 장래희망이 경찰이라 그런가 사기범들 보면 소액이라도 확실하게 대응하고 싶어지네요 ㅎ
낼 날 밝으면 법적 절차 시원하게 밟으렵니다 ~
모두 거래피하시고 좋은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ㅎㅎ ㅎㅎ ㅎㅎ